커뮤니티

게시판 뷰
[뉴스]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진단 못한다
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4-01-17

방사선사는 단독으로 초음파진단기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초음파진단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비롯한 전신마취 주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혀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8일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방사선사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논란을 빚어온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먼저 방사선사의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는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라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의사가 방사선사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뤄지는
경우에 방사선사에 의한 검사 및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를 제시했다.
아울러 영상의 구현 및 구현된 영상에 대해 해석이나 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태아의 머리둘레와 손가락길이 등 신체계측이나
기타 단순 측정업무 등 단순촬영은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하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방사선사는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로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놓고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와 판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면서 일부 검사업체가
방사선사를 고용, 검사는 물론 판독 업무까지 하도록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CT·MRI 등은 방사선사들이 정해진 검사방법에 따라 촬영한 영상의 경우 촬영범위 내에 들어있는
모든 장기를 세밀하고 빠짐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추후에 판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real-time)으로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충분한 숙련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며 "반드시 검사를 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판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프로포폴 투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치오펜탈·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를 전신마취 및 진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약품명·투여량 등) 하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투여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저혈압·무호흡·
기도폐쇄·산소불포화 여부 등)는 의사가 직접 관찰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환자 관찰 및 시술 등을
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프로포폴을 비롯해 부작용이나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이 아닌 수면진정제의 경우에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약품명·투여량 등) 하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가 마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주사제 투여업무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과 관찰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의사가 직접 관찰을 하지 못하더라도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목록

하이닥터 협력업체